■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공동육아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애주기 중 영유아기는 신체. 사회정서의 발달이 다른 단계보다도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애착과 타인과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천시 '아이사랑꿈터'가 공동 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 육아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아이와 부모 그리고 아이와 마을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으리나 생각합니다.
■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정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 아이사랑꿈터 운영 내영
- 이용대상은 부모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 만 0~5세
- 학령기 아동 및 초등학생이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역할로서 입장 불가함.
- 이용료 면제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
- 이용대상 인정범위 및 회원가입 시 필요서류.
- 부모(1인 이상) 자녀가 함께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녀와의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이용 가능 : 가입자 신분증,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 인천시 소재 직장근로자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직장소재지 기재)
- 위탁가정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용료 면제대상 및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대한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대한 다문화 가족 : 국적 미취득시 다음서류 필수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 표기),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 영유아 1명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자녀 1명과 태아인 경우도 두 자녀 이상으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임신증빙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증)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영유아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육아 휴직자가 있는 경우 : 휴직 증빙 서류 (휴직기간, 휴직 대상자, 회사직인 날인)
※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 개원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1년 단위로 갱신.
■ 아이사랑꿈터 이용시간
- 운 영 일 : 화요일~토요일(휴관 :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 운영시간 : 10:00 ~ 18:00 (주 40시간 이상), 12:00~13:00 점심시간
- 이용시간
구분 | 이용일 | 이용시간 | 1타임 | 2타임 | 3타임 |
평일, 주말 | 화요일~토요일 | 2시간 | 10:00~12:00 | 13:30~15:30 | 16:00~18:00 |
- 타임 중간입장 : 타임 중간에 입실한 가정은 입장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가능
- 소득 및 정리시간 : 점심시간 후 2타임~3타임 사이의 30분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정리시간으로 활용
- 이용인원의 탄력적 운영 : 운영인력 휴무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인력 배치 또는 휴무인 운영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운영하할 수 있는 이용인원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2시간(1타임) 가정당 1,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 : 2시간 이내(1회 차) 가정당 2,000원 (개인별 교재비 별도)
- 추가이용: 1타임 2시간 기준이며,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 소득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 여유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 타시도 거주지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
- 수납 :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가능하나,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의 업무공백 등 여건을 감안하여 7일 이내까지 예입가능(수입금 발생일별로 금융기관에 예입)
■ 아이사랑꿈터 운영내용
- 부모 보호자와 영유아(만 0~5세)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 제공
- 부모교육,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 이아사랑꿈터 이용방법
- 홈페이지 이용법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가입 -> 이용시간 선택 -> 아이사랑꿈터 방문-> 이용료결제 -> 이용 -> 퇴실
- 직접 방문 이용법
아이시랑 꿈터 방문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이용료 결제 -> 이용 -> 퇴실
■ 아이사랑꿈터 관련 문의
-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 032-517-1926
-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아이사랑꿈터- 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공동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 육아커뮤니티 공간 아이사랑꿈터,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www.kkumt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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