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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공동육아

by 때로는 까칠하게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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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이사랑 꿈터 공동육아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애주기 중 영유아기는 신체. 사회정서의 발달이 다른 단계보다도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애착과 타인과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천시 '아이사랑꿈터'가 공동 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 육아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아이와 부모 그리고 아이와 마을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으리나 생각합니다.

 

 

■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정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 아이사랑꿈터 운영 내영

- 이용대상은 부모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 만 0~5세

- 학령기 아동 및 초등학생이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역할로서 입장 불가함.

- 이용료 면제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

- 이용대상 인정범위 및 회원가입 시 필요서류.

  1. 부모(1인 이상) 자녀가 함께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녀와의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조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이용 가능 : 가입자 신분증,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4.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5. 인천시 소재 직장근로자 :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직장소재지 기재)
  6. 위탁가정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용료 면제대상 및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대한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대한 다문화 가족 : 국적 미취득시 다음서류 필수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 표기),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4.  영유아 1명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자녀 1명과 태아인 경우도 두 자녀 이상으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임신증빙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증)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6. 영유아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7. 영유아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육아 휴직자가 있는 경우 : 휴직 증빙 서류 (휴직기간, 휴직 대상자, 회사직인 날인)

※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 개원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1년 단위로 갱신.

 

 

■ 아이사랑꿈터 이용시간

- 운  영  일 : 화요일~토요일(휴관 : 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 운영시간 :  10:00 ~ 18:00 (주 40시간 이상), 12:00~13:00 점심시간

- 이용시간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1타임 2타임 3타임
평일, 주말 화요일~토요일 2시간 10:00~12:00 13:30~15:30 16:00~18:00

- 타임 중간입장 : 타임 중간에 입실한 가정은 입장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가능

- 소득 및 정리시간 : 점심시간 후 2타임~3타임 사이의 30분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정리시간으로 활용

- 이용인원의 탄력적 운영 : 운영인력 휴무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인력 배치 또는 휴무인 운영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운영하할 수 있는 이용인원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2시간(1타임) 가정당 1,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 : 2시간 이내(1회 차)  가정당 2,000원 (개인별 교재비 별도)

- 추가이용: 1타임 2시간 기준이며,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 소득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 여유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 타시도 거주지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

- 수납 :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가능하나,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익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의 업무공백 등 여건을 감안하여 7일 이내까지 예입가능(수입금 발생일별로 금융기관에 예입)

 

 

■ 아이사랑꿈터 운영내용

- 부모 보호자와 영유아(만 0~5세)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 제공

- 부모교육,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 이아사랑꿈터 이용방법

- 홈페이지 이용법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가입 -> 이용시간 선택 -> 아이사랑꿈터 방문-> 이용료결제 -> 이용 -> 퇴실

- 직접 방문 이용법

아이시랑 꿈터 방문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이용료 결제 -> 이용 -> 퇴실

 

 

■ 아이사랑꿈터 관련 문의

-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 032-517-1926

-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아이사랑꿈터- 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

공동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 육아커뮤니티 공간 아이사랑꿈터,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www.kkumt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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