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과식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 지원 내용

by 때로는 까칠하게 2023. 5. 20.
반응형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소식을  미디어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심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4년 동안 20대 30대 세대의 우울증 진단은 50%가 늘었다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과 가엾기까지 합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만큼 정신질환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치료를 재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위한 지료비를 지원합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 종류 및 대상자 및 지원내용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해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실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

 

- 지원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종류

 ▶ 응급입원 :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진료비 지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 한 경우.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지정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한 경우.

 ▶ 외래치료지원 :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지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환자는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발병초기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정신응급 환자의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환자는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제외하고 지원 가능 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환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지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정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과 신청장소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권고.

- 신청장소 :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6. 치료비 신청방법

- 외래 입원에 해당하는 진료 ->주소지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 -> 치료비 지급(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의학과 상담 및 진료비 병원 고르는 팁 알아보기

 

우울증 정신의학과 상담 및 진료비 병원 고르는 팁 알아보기

사회의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좋아져 생활환경은 더 편리해지고 과거보다 풍족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정신은 더 빈곤해지는 것 같아.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범죄와 사건 사

everyday-review.tistory.com

 

우울증 우울장애 상처 주는 말 하면 안되는 말

 

우울증 우울장애 상처 주는 말 하면 안되는 말

주변에 우울증 우울장애 환자들이나 지인이 있다면 무심코 뱉은 말과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잘 압니다. 하지만

everyday-revie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