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소식을 미디어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심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4년 동안 20대 30대 세대의 우울증 진단은 50%가 늘었다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과 가엾기까지 합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만큼 정신질환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치료를 재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위한 지료비를 지원합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 종류 및 대상자 및 지원내용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해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실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
- 지원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종류
▶ 응급입원 :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진료비 지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 한 경우.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한 경우.
▶ 외래치료지원 :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지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환자는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발병초기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정신응급 환자의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환자는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제외하고 지원 가능 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환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지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정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과 신청장소
- 신청기간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권고.
- 신청장소 :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6. 치료비 신청방법
- 외래 입원에 해당하는 진료 ->주소지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 -> 치료비 지급(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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